고용노동부는 11일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상습·고액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419명에게는 신용제재를 부과해 인적사항과 체불금액을 종합신용정보기관에 넘겼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3년 이내 체불 관련으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고 1년 이내 3,000만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는 명단공개 대상이다. 이들의 성명·나이·상호·주소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은 3년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관보 등에 공개된다. 체불 규모가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면 명단 공개 대상은 아니나 신용제재를 당한다. 이들은 신용관리 대상자로 지정돼 7년간 대출 등에 제한을 받는다.
체불사업주 242명 중 가장 임금이 많이 밀린 곳은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한국암치료재단헬스피아요양병원으로 체불 액수가 9억5,379만원에 달했다. 서울 관악구의 데코컨설턴트와 서울 서초구의 건창씨피에스는 각각 5억9,965만원, 4억6,000만원의 임금이 밀렸고 김해고려병원도 약 4억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그 외 업체 중에서는 여론조사 업체 한길리서치센타와 일자리방송이 각각 7,708만원, 7,348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젊은 층에 인기를 끌었던 신발 제조업체 스베누도 체불임금이 3,831만원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중에는 고의로 취약한 고령 노동자를 고용해 지속적으로 임금을 체불, 피해자가 50여명에 이르는 사업주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한 조경업체는 임금을 체불하기 쉬운 노인들을 고용해 일을 시키고는 임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오히려 임금 지급을 빌미로 일하기를 강요하기도 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