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관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5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중구가 비행 고도제한 완화구역에 포함됐는데도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집권 여당 후보로서 제도 개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토론회에서 자신의 공약에 대한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고도제한 완화에 관해 설명했고, 상대 후보는 재질문하거나 반박하지 않았고 자신에 대한 비판으로 인식하지도 않은 듯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중앙정부 등과 노력해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므로, 이를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박 구청장 발언이 허위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중구가 고도제한 완화지역에 포함됐다거나 울산공항 비행선로가 변경된 사실은 없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서울 강서구 등이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국제기준 변경 등을 위해 노력한 사례가 있으므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발언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구청장은 “이번 일로 구민들에게 염려와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죄송스럽다”면서 “고도제한 완화는 비행장 주변 지자체들이 최우선 관심사로 두고 노력하는 문제이고, 저 역시 중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루빨리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울산지검은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무죄 선고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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