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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냈는데 재판일정 잡히자 법정 나가버린 검사, 징계 불복소송 승소

행정법원 "감봉 2개월 부당"





여름휴가 기간에 재판 일정이 잡히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나갔다가 징계를 받은 검사가 징계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2일 A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감봉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검사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6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살인미수 혐의 재판에 참석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재판부가 다음 재판을 7월 25일에 열겠다고 밝히자 A검사는 이 시기가 휴정기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해당 재판이 중범죄”라며 “휴정기라 해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히자, A검사는 휴정을 요청한 뒤 법정에서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오후에야 다시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A검사가 품위손상 및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검사징계법에 따라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A검사에게 내려진 징계가 부당하다며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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