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과정에서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이용한 운동 방법을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당내 경선 운동 방법을 한정하는 법 조항도 합헌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헌재는 2016년 4·13총선에서 부산 중·영도구 예비후보로 등록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변호사 A씨가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내경선에서 허용되는 경선운동방법을 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57조 등에 대해서도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대 총선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당내경선에 출마했으나 낙천했다. 그는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사용해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2016년 9월9일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심 중이던 같은 해 11월 해당 조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각하당했고 항소도 기각됐다. 이에 같은 해 12월 상고심 중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확성장치사용 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정당제 민주주의에서 당내경선 과정의 공정성은 반드시 관철돼야 하고 혼탁하고 과열된 경선운동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내경선에서 경선 후보자가 지지호소를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심각한 소음 공해를 발생시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