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1월30일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이다. 김 지사의 보석보증금은 총 2억원으로 1억원은 현금으로 납입하고 나머지 1억원은 김 지사의 아내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김 지사가 경남 창원 자택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또 소환 받을 때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드루킹 등 다른 피고인, 증인과 연락하지 말아야 한다.
김 지사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지난 2016년 11월께부터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공모 등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댓글 조작을 빌미로 드루킹 측근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 결정을 내리면서 따로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김 지사에 대한 전격 보석 결정이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과 더불어 김 지사에게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다. 김 지사 측은 항소심 첫 공판과 함께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김 지사 측은 도지사로서의 도정 수행 책임과 의무를 보석 청구 사유로 든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보석 조건에 증거 인멸과 재판 관계인과의 연락 등을 금지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를 통제할 방법은 없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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