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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재부 장관 허가 없는 외환거래, 신고제 전환 뒤엔 범죄 아냐"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 없이 외환거래를 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속했더라도 자본거래 허가제가 폐지된 2006년 이후로는 해당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국내 식품회사 A사와 공모해 거짓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8,739만 달러(한화 약 1,087억원)를 기재부 장관 허가 없이 차입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이씨의 행위를 유죄로 보도 각각 벌금 1억5,000만원, 벌금 1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외국환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자본거래 허가제·무허가 자본거래 처벌규정의 효력이 2006년 1월1일 이후로 사라졌다는 점을 들어 이씨의 행동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무허가 자본거래 처벌을 규정한 외국환거래법 관련 조항들은 이에 맞춰 개정되지 않다가 2009년 1월30일에야 삭제됐지만 외국환 자본거래가 2005년 12월31일을 기점으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이상 처벌 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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