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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 김순례 당원권 정지 3개월

한국당, 김진태는 '경고'

‘5·18 망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의 김진태·김순례 의원이 19일 각각 ‘자유우파 필승대전략’ 고성국(정치평론가) 출판기념회(왼쪽 사진)와 장애인 정책간담회(오른쪽 사진)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순례(사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경고’를 받았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9일 중앙당 당사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종명 의원이 앞서 지난 2월 제명된 지 3개월 만이다. 김 의원과 김 최고위원은 전당대회에 각각 당 대표와 최고위원에 출마하면서 징계가 유보된 바 있다. 이들은 2월8일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공청회’에서 “5·18에 북한군이 개입해 시위를 선동했다”는 내용의 극우 논객 지만원씨의 강의에 동조하고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이 세금을 축내고 있다” 등 폄훼 발언으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한국당 당규 11호 ‘윤리위 규정’ 21조는 “(당원에 대한)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당원권 정지는 최소 1개월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날 결정된 처분이 다소 낮은 단계인데다 김 최고위원의 경우 ‘당원권 정지 3개월’이 내년 총선 공천에 영향을 주지 않아 ‘솜방망이’ 제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김 최고의원이 앞으로 3개월 동안 최고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발언권이 제한된 터라 알맞은 처벌이라는 평가도 있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아울러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원권 정치 처분을 받았던 김재원 의원의 징계 처분은 취소됐다. 김 의원은 2016년 청와대 정무수석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경선운동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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