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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기사에 '모욕성 댓글' 악플러 벌금형

여직원 사내 몰카 피해 고소

인터넷 기사에 댓글로 모욕

/연합뉴스




‘여직원이 회사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보도한 언론 기사에 댓글을 달아 피해 여성을 모욕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댓글로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여직원 사내 몰카·성폭행 피해 주장 논란…회사 사과’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에 피해 여성을 특정해 ‘경찰에서도 무혐의 처분 내렸음 ㅋㅋㅋ 그리고 강간당한 다음 날 가해자랑 ㅋㅋ 거리면서 카톡 하냐’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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