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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결정

한유총 본사 찾아 통보 "청산 법인으로 남을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3월 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공익을 해치는 사실 행위가 있어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단행했다.

22일 교육청 관계자는 용산구에 위치한 한유총 사무실을 방문해 한유총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교육청은 “민법 제 38조에 의해 한유총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며 “한유총이 지난 3월 4일 개학을 연기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켜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립허가 취소 후 한유총은 청산법인으로서 남게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한유총은 청산법인으로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며 “교육청은 법인 해산 및 청산(청산인 선임, 해산등기, 채권신고 공고, 청산 종결 등기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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