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패스트트랙이 기본적으로 최장 330일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3월 하순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럴 경우 선거구 획정 기간까지 물리적 시간 부족으로 사실상 선거제 개편은 무용지물이 된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법의 안건조정제도를 통해 상임위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일 방침이다. 여기에 국회의장 재량으로 본회의 부의 기간까지 생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330일 걸리는 기간을 180일로 단축해 ‘초패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럴 경우 10월21일께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우선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르면 소관 상임위인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에는 최장 180일의 논의 기간이 주어진다. 이미 지각 패스트트랙이라는 점에서 여야 4당은 심사 기한 자체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정위는 최장 90일간 활동할 수 있다. 상임위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키면 7월23~24일께 법사위에 상정시킬 수 있다.
관련기사
국회 법사위에는 판사 출신의 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이 버티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한국당 소속 위원장으로서 체계·자구 심사 기간인 90일을 다 채울 가능성이 높지만 심사를 끝내지 못하더라도 패스트트랙 특성상 90일이 지나면 곧바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때가 10월21일께로 추산된다. 여당 출신의 문희상 국회의장이 정치개혁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부의 기간을 생략하고 곧장 상정한다면 부의된 날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다. 다만 한국당과의 막판 협상을 의장으로서 주문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표결은 60일이 지난 12월19~20일에 이뤄질 수 있다.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