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전현직 간부사원들이 “지난 2004년 현대차(005380)가 근로자 동의 없이 제정한 과장급 이상 별도 취업규칙은 불법”이라며 15년째 법적 투쟁을 이어가고 있어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는 현대차 전현직 간부사원들이 현대차 법인을 상대로 낸 고소 건에 대해 비공개 재정신청 심문을 진행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소·고발인이 직접 법원에 기소를 신청하는 제도다.
정년을 앞둔 현대차 현직 간부사원과 퇴직 간부 14명은 앞서 2017년 2월15일 “2004년 현대차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공문서·사문서 위조가 동반된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라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현대차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출연한 128억원은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이용한 부당이득금”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특검 기간 만료로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고 결국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다. 전현직 간부사원들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2월13일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근로자들을 대리한 신평 변호사는 “검찰이 너무 성의 없이 수사했다”면서 “한 가정의 가장과 가족들이 연관된 비극인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우리 사회에 약한 것 같다”고 답답해했다. 현승건 금속노조 현대차 일반직 지회장은 “검찰에서는 고소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기각되더라도 대법원에 반드시 항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2004년 7월1일부로 주5일제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같은 해 8월 비노조원인 과장급 이상 사원들을 대상으로 별도 취업규칙을 마련했다. 정년·휴일·연차·해고수당 등 과장급 이상 사원들의 근로조건을 생산직과 사무직 사원·대리급과 차별한 규칙이다. 해당 취업규칙은 현재도 현대차 사업장에 거의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현대차 간부사원들은 사측의 이 같은 조치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당시 현대차 노조가 해당 취업규칙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사측은 근로자 동의서와 회의록도 없이 노조원 수를 변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노동당국의 결재를 받아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간부사원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 3월 금속노조 현대차 일반직 지회까지 출범시켰으나 300명 이상에 달했던 조합원들은 잇따른 민형사 소송 패소와 퇴직으로 현재 극히 일부만 남았다.
5년에 불과한 공소시효 소멸 문제와 당시 실무 과정 파악에 관한 어려움도 이들에게 걸림돌이다. 취업규칙 변경으로 50대에 퇴직한 한 전직 근로자는 “당시에는 비노조원으로 현직에 있다 보니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다”며 억울해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적 다툼을 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 인원”이라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그는 “회사는 2004년 간부사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제정했다”며 “그동안 법원 및 행정기관에서도 적법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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