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내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4당이 각각 본회의 부의 기간과 특위 심사 기간을 극단적으로 줄일 경우 이들 법안의 최종 국회 통과 가능 시점은 오는 10월 말께다. 각 특위는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180일로 돼 있는 심사 기간을 90일로, 문 의장은 최장 60일로 규정하고 있는 부의 기간을 두지 않고 직권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당이 지금처럼 극렬한 반발을 지속할 경우 기간 단축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위가 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간 단축을 강행하더라도 여상규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의 심사는 90일을 꽉 채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25일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이 오신환·권은희 의원에서 채이배·임재훈 의원으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사보임을 허가한 문 의장에 대한 한국당의 반발 등을 감안할 때 문 의장이 직권상정을 곧바로 하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마지막 변수는 본회의 표결에서 나올지 모를 여야 4당 의원 일부의 이탈표다.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에서 22석으로 줄이는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 법안이 시행되면 현행 지역구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일부 의원들의 경우 당장 자신들의 지역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여당의 한 의원은 “선거제 개편이 이뤄지면 의원직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서는 의원들 중에서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그 상황에서 지도부 결정이 대수겠느냐”고 전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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