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머스크 '트윗 공시' 이제 못한다

회사 재무상태·주식매매 동향 등

美 증권당국과 금지 목록 합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로이터연합뉴스




테슬라의 민감한 경영정보를 트윗에 올린 ‘트윗 공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피소됐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SEC와 ‘트윗 금지’ 목록에 최종 합의하면서 갈등을 봉합하게 됐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머스크와 SEC는 머스크가 테슬라 변호사의 사전승인 없이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할 수 없는 주제들을 확정하면서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를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미 뉴욕 맨해튼연방지법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합의된 머스크의 트윗 금지 목록에는 회사 재무상태와 전망, 잠재적 인수합병(M&A), 생산·판매 추정치, 신제품 또는 신규 사업 분야, 머스크의 테슬라 주식 매매 동향 등 투자자 입장에서 민감한 주제들이 포함됐다.

앞서 사건을 담당한 앨리슨 네이선 맨해튼연방지법 판사는 “소송을 피할 진전되고 명확한 합의안을 가져오라”고 명령한 바 있다. 외신들은 이번 합의안이 보다 명확한 내용을 담은 만큼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SEC도 이번 합의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당사자나 투자자들의 이해에 부합한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WSJ는 “이번 합의로 테슬라에 대한 머스크의 발언에 제한이 생기게 됐지만 기소 위험과 재정적 처벌 리스크가 사라지는 등 명백한 머스크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SEC는 지난해 8월 머스크가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회사로 전환할 것을 검토 중이며 자금은 확보됐다”는 트윗으로 증시를 흔들자 머스크를 증권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머스크가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나고 2,000만달러(약 222억원)를 벌금으로 내기로 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올 2월 테슬라의 올해 차량생산 대수가 앞서 제시한 40만대를 크게 웃도는 50만대에 달할 것이라고 또다시 트윗을 날리자 SEC는 머스크가 법원이 보증한 합의안을 어겼다며 그에게 ‘법정 모독죄’를 물으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