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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고질·상습체납차량 강제 견인·공매한다

시·구·군 세무담당 공무원 64개조 단속반 편성

부산시가 체납차량 단속을 강화한다.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과 함께 범죄이용 우려가 있는 고질·상습체납차량을 추적한 뒤 강제 견인해 공매하는 방식이다.

30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중 매주 화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및 고질·상습체납차량 정리의 날’로 정하고 세무담당 공무원 64개조 320명의 특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일과시간 외 야간 순회 집중단속을 한다. 자동차세 체납여부는 단속반원이 휴대한 스마트폰에 자동차번호를 입력하면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확인하고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즉시 영치한다.

지난달 31일 기준 부산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313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1,577억원의 19.9%에 이른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4만2,803대이다. 특히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2.7%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고질·상습 체납차량이 증가 추세여서 시 재정운용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조세공평의 원칙·실현을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니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면서 “앞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차량운행이 힘들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을 수 있는 납세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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