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당산동1가 자율주택정비사업장 제 1호 준공식이 열렸다. 기존 노후 주택 및 가게가 3개 동, 5층 높이의 주택 18가구와 근린생활시설 9실로 탈바꿈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등에서 낡은 단독주택(10가구 미만) 및 다세대주택(19가구 미만)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연 1.5% 저리로 융자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해서는 집주인 100%의 동의가 필요하고 단독주택의 경우 최소 2필지 이상, 2인 이상의 집주인이 합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3가지의 사업방식(합필형 및 자율형, 건축협정형)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다세대 및 아파트, 주상복합으로 신축 가능해 분양도 가능하다.
당산동1가 일대는 지난 2002년부터 ‘영등포1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영등포구청역(2·5호선)과 영등포시장역(5호선)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에도 기존 방식으로 눈에 띄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 결과 노후·불량 건축물이 증가했다.
이에 지난해 2월 빈집특례법으로 도입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선택했다. 청과물 가게 및 주택을 소유한 이웃 3명이 지난해 6월 주민합의체를 구성했고 본인 소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자율형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한국감정원 통합 지원센터가 사업성분석부터 사업시행인가, 이주 및 입주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했고 HUG는 총사업비 55억원의 50% 수준인 27억1,000만 원을 연 1.5%의 저리로 빌려줬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집주인이 원주거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전면철거를 지양하며 조합설립 등의 절차가 없어 주민들이 신속하게 주거지 정비 효과를 체험할 수 있다. 4월 기준 전국에서 45곳의 주민합의체가 구성됐으며 이 중 12곳이 사업시행인가를 진행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에 경기 하남시 덕풍동, 대전 동구 판암동 2곳이 추가적으로 준공될 예정”이라며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노후저층 주거지 재생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