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임원감금·집단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유성기업 노동조합원 5명에게 최고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김애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동감금·체포·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나머지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2년을 구형했다. 이날 노조 측 변호인은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며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원들도 최후발언에서 “폭행을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 사무장 A씨 등은 지난해 11월22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본관에서 노무담당 김모(50) 상무를 1시간가량 감금하고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안와골절, 코뼈 함몰 등으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당시 민주노총 유성지회는 집단폭행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은 우발적으로 빚어졌다. 폭행은 1~2분간만 지속됐다”면서 “회사 측이 저지른 8년간의 부당노동행위도 봐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2시에 열린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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