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오는 7일부터 한 달 동안을 ‘2019년 상반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으로 지정하고 홍보 활동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특별히 단시간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 업종을 중심으로 사업주도 함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 등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해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 모두 의무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가입 기한은 근로자를 처음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다. 중소사업주도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18개 업종에 속할 경우 보험에 가입하면 똑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근로자와 같이 일하면서 크고 작은 사고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하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보험료 부담이 있는 사업주들을 위해 지원 사업도 다양하다고 전했다.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강원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소재 소규모 사업장과 자영업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서도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중소사업주와 자영업자도 대부분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산재 위험과 더불어 경영에 위기가 닥치면 실업의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본인을 위한 보험가입도 신청할 수 있으니 가입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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