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구로구 높이 규제, 21층서 43층으로 완화

서울 구로구는 수도방위사령부와 관내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위탁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합의 각서를 체결하고 고척·개봉·오류동 일대 위탁고도제한을 82m에서 165m로 완화했다. 구로구청 측은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 허가 층수가 약 43층까지 높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층 건물 건축 허가 절차가 간소해져 주민 편의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높이가 상향되는 지역은 고척동·개봉동·오류동·항동·천왕동·궁동·온수동 등이다.

대공방어협조구역이란 원활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해야 한다. 단, 국방부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범위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구로구는 2010년부터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2016년 1월 고척동 남부교정시설 부지 개발을 150m 높이까지 가능하도록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위탁고도 완화 추진도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수도방위사령부와 수차례에 걸친 협의, 국방부의 작전성 검토, 합동참모본부 승인 등을 거쳐 이달 최종 합의각서 체결에 이르렀다. /박윤선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