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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법적 분쟁 일듯

조달청, 입찰취소 결정…계룡건설, 가처분 및 입찰취소소송 나설 듯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이 취소되면서 법적 소송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조달청은 10일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 조성공사 등 3건의 입찰공고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최근 감사원이 예정가격 초과입찰 허용을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지적하며 조달청에 처리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이들 3건의 입찰을 취소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예정가격 초과입찰’을 불허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계룡건설이 낙찰예정자로 확정돼 적정성을 검토를 진행하던 중 감사원 감사 등으로 적정성 판단이 유보된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의 경우 계룡건설이 낙찰자 지휘보전 가처분신청 및 입찰취소소송까지 검토중이어 향후 법적 분쟁으로 신규 입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기존 계약절차를 진행해야 하면 되나 가처분이 불허될 경우 계룡건설이 조달청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한 예정가격 초과입찰 허용여부에 대한 해석에 문제가 있었다”며 “국가계약법령의 취지를 중점적으로 감안해 입찰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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