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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3년 구형

공정사회 기반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

권 의원 "수사단 범죄사실 구성 허구" 주장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 압력을 넣어 지인이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 의원의 채용 비리 범행은 공정 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권 의원이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게 하는 식으로 강원랜드의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도 받는다.

또 고교 동창이자 과거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다른 김모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수사단의 범죄사실 구성은 허구”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강원랜드에 채용된 교육생의 부모 누구로부터도 채용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채용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바도 없다는 게 권 의원 입장이다.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씨가 경력직으로 입사한 것도 개인적인 취업 노력의 결과이며, 감사원 감사에 어떤 개입도 한 적이 없다는 등 나머지 혐의도 모두 다퉜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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