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한진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판결문 곳곳에 엉터리 수치를 기재한 대법원이 결국 판결문을 수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선고한 한진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 판결문을 16일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경정했다. 대법원은 당시 최근 10년 내 4조원 매출도 거둔 적이 없는 한진중공업의 매출액을 ‘5조원 내지 6조원 상당’으로 표기했다. 또 5억원 상당의 추가수당 비중을 매출 5조원의 0.1%라며 잘못 계산한 채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에 매출액은 ‘약 2조원 상당’으로, 추가 수당의 비중은 ‘약 0.025%’로 고쳤다.
대법원이 뒤늦게 판결문을 수정했지만 업계에서는 ‘결론을 정해놓은 엉터리 판결’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판단의 핵심근거인 ‘매년 큰 등락이 없는 매출액’ 부분은 그대로 뒀기 때문이다. 실제 한진중공업 매출은 2008년 3조8,480억원을 기록한 뒤 단 한 번의 반등도 없이 2014년 1조7,990억원까지 떨어졌고 현재는 아예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김상환 대법관이 재판장을 맡은 2심 판결문에서는 한진중공업의 2008~2010년 순이익을 무려 10배나 뻥튀기한 채 판결문을 작성했지만 이는 바로잡지 않았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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