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시 신고 공무원의 신분보호 규정은 다른 시·도와는 달리 공무원의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설했다. 공무원이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했더라도 1개월 이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했을 경우 내용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상 책임을 면책 또는 감경할 수 있는 게 골자다.
또 공무원이 권한과 직위를 이용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 기관·단체에 부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갑질 행위의 개념을 정립하고 인·허가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물품·용역·공사 등을 신청한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삼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한 신청 접수의 지연·거부를 할 수 없게 하는 등의 갑질금지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감독기관의 출장, 행사, 연수 등과 관련 피감기관에 금품 등의 부당한 지원요구 및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과잉의전 제공 요구를 금지하고 이 같은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은 반드시 거부하도록 하는 부당지원 요구 금지 규정도 담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동강령 개정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과 함께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부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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