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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전담 판사 통해 수사내용 윗선 보고' 신광렬 전 형사수석판사 재판 시작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 맡았던

조의연·성창호 전 부장판사도 함께 기소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연합뉴스




2016년 불거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판사의 첫 재판절차가 20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수석부장판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범으로 기소된 조의연·성창호 전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재판도 함께 진행된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당시 영장전담 법관으로서 수사기밀을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검찰 기소 후 입장문을 내 “당시 법관 비리 관련 사항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관련 규정이나 사법행정 업무 처리 관행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역시 같은 취지로 무죄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들 3명은 올해 3월15일부터 8월31일까지 각자 맡은 재판에서 배제된 채 ‘사법연구’ 중이다. 대법원은 이들 3명을 포함한 현직 판사 10명에 대해 이달 초 법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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