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22일 지난 설날 연휴에 근무하다 숨진 고(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산업재해인 업무상 질병으로 숨진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따.
공단은 윤 센터장 유족의 유족급여와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윤 센터장의 사인은 ‘고도의 심장동맥(관상동맥) 경화에 따른 급성 심정지’로 확인됐다.
또 발병 직전 1주 동안 근무한 시간이 129시간 30분이었고 발병 직전 12주간 1주 업무 시간을 계산한 결과 평균 118시간 42분으로, 과로 기준을 크게 초과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발병 전 12주간 휴일도 없이 응급센터에서 주야간 근무했고 응급 상황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크다는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 확인돼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따른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률은 지난해 1월 기준이 개정되면서 늘어나, 전년대비 8.7%포인트 증가한 41.3%를 나타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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