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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환 서울청장 "집회 자유, 법 테두리 內 보장돼야"

폭력 행위 시위자 엄정 수사할 것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 /연합뉴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을 반대하며 집회를 벌이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을 폭행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집회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 청장은 27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노조단체의 폭력 시위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이러한 시위를 한 배후자와 주도자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22일 현대중공업 지부 조합원과 대우조선지회 조합원 등은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 사옥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했다. 당시 집회 참석자의 일부는 물이 담긴 플라스틱 페트병을 경찰에 수차례 집어 던졌고 경찰이 갖고 있던 방패를 빼앗거나 헬멧을 벗겨 던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치아가 부러지고 손목이 골절되거나 입술이 찢어지는 등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폭행 혐의가 확인된 조합원 나모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대해 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는 곤란하다”며 “폭력행위를 한 시위자에 대해서는 한사람 한사람 추적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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