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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한국당 의원, 직위 상실

10억원 이상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징역 7년, 벌금 1억6,000만원 형 확정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62·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7년을 확정 받고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500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공 전 의장을 비롯해 총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11억8,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2심은 정치자금의 불법성을 인정해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1심 6억8,200만원에서 2심 6억9,200만원으로 늘었다.

징역형 확정으로 이 의원은 국회의원 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공직선거법 자체를 위반하거나 정치자금법 제49조를 어겨 징역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당선인은 그 당선을 무효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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