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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 집행유예 받으면 변호사 자격상실… 헌재 "변호사법 합헌"

"범죄처벌 받으면 변호사 전체 신뢰 실추"

헌법재판관들. /연합뉴스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한 변호사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변호사 A씨가 ‘변호사 결격사유’를 규정한 변호사법 5조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변호사가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으면 해당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될 뿐만 아니라 변호사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한다”며 해당 조항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의사, 약사, 관세사 등은 직무 범위가 전문영역으로 제한되지만 변호사는 그 독점적 지위가 법률사무 전반에 미친다”고 판시했다.

2017년 12월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A씨는 집행유예 기간 뒤 2년까지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직업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변호사법 5조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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