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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한국당 의원 징역 7년 확정… 의원직 상실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에게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62)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7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남양주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청탁과 함께 5억5,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의원은 총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11억8,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2심은 정치자금의 불법성을 인정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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