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에게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62)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7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남양주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청탁과 함께 5억5,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의원은 총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11억8,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2심은 정치자금의 불법성을 인정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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