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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 폭행' 전 강북구의원, 1심서 집행유예 2년 선고

최재성 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연합뉴스




술에 취해 동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성(40) 전 서울 강북구의회 의원이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5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자백하고 채택된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월22일 오후8시40분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동장 조모(57)씨를 손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폭행으로 조씨는 우측 눈 위를 세 바늘 꿰맸다.



최 전 의원 측은 당시 음주 상태로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해당 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최 전 의원은 2월 구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어 강북구의회는 사직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은 전체회의를 열어 최 전 의원을 제명하고 5년 동안 복당하지 못하도록 의결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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