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지난달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오는 18일 기한까지 중재위원 임명에 응하지 않을 방침을 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한국 외교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재위 설치를 전망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9일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협의를 요청했고 지난달 20일에는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 설치를 한국에 요구했다.
아사히는 한국이 기한 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 협정에선 제3국이 지명한 위원에 의해 중재위를 설치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고노 다로 외무상이 지난달 파리에서 강경화 외교장관과 회담 시 “외교장관 협의를 지속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고 강 장관도 이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또 이달 28~29일 오사카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맞춰 외교장관 회담을 연다는 방침도 확인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신문은 G20 정상회의에 맞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 측이 중재위 설치에 응하지 않아 한층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상끼리 접촉한다고 해도 단시간 또는 서서 이야기하는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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