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다스 소송비 뇌물금액 추가에 따른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면서 결심 공판기일이 미뤄졌다. 새로운 혐의는 아니지만 삼성이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뇌물과 관련한 추가 증거인 만큼 항소심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에 따라 다음 쟁점 공방기일인 14일에 삼성 관련 추가 뇌물수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들의 구체적인 변론을 듣기로 결정했다. 기일이 추가되면서 당초 이달 17일로 예정됐던 결심 공판은 취소됐다.
전날 검찰은 지난달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제보와 근거자료를 넘겨받아 정확한 추가 뇌물 액수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다스 소송비 명목의 수십억원이 삼성의 미국법인 계좌에서 사건을 대리한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나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종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뿐만 아니라 뇌물 관련 공소사실 추가 기재 등 두 가지 성격을 다 지닌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추가 증거가 새로 나온 것이라면 증거조사를 위한 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진행해야 한다”며 “그럴 경우 7월4일 선고가 예정된 김백준에 대해 또다시 증인신청 할 수도 있다”고 대응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공소사실이 추가됐으니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공소장 변경 신청 후에 그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는 형사 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해 줄 것을 검찰 측에 당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 관련 내용을 검찰이 언론에 알림으로써 무죄 추정의 원칙 등 여러 가지 형사소송법의 근간 정신을 훼손하는 피의사실 공표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의견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한 것은 재판부에 유죄 예단을 줄 수 있다”며 “향후 정식 증거조사 과정을 밟을 때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의견을 들어 검찰이 낸 의견서에 첨부된 관련 자료는 분리해서 돌려보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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