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68) 강원 횡성군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군수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 군수는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박모(58)씨와 최모(53)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친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공정한 직무 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떨어뜨려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상실하도록 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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