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관련해 당시 주의보·경보 발령은 물론 대피방송도 하지 않은 서초구에 손해배상 책임이 더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김모(당시 75세)씨의 아들이 서울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송동마을에 홀로 거주하던 김씨는 2011년 7월28일 우면산 산사태로 쏟아진 토사에 매몰돼 사망했다. 김씨의 아들은 이에 서초구의 책임을 물으며 1억3,3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서초구가 산사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에 소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대피방송이나 주의보·경보 등을 소홀히 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산림청 홈페이지에 산사태 주의보·경보를 발령했어도 김씨의 나이를 고려할 때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김씨가 해당 지역에 오래 산 만큼 지인들을 통해 산사태가 일어난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고 대피로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은 배상액을 2,758만원으로 설정했고 2심은 이를 1,200만원으로 감액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초구가 산사태 주의보·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다면 김씨의 아들이 김씨를 대피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며 인과관계를 다시 따지라고 주문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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