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홍 감독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14일 김성진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판사는 홍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홍씨와 A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다”며 “우리나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우리나라는 상대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이혼 청구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유책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와 자녀를 보호하고 배려한 경우에 이혼 청구를 허용한다. 김 판사는 “아내 A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또 홍씨가 아내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1심 판결은 홍 감독이 지난 2016년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2년 7개월 만에 나온 법적 결론이다. 홍 감독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홍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소송은 홍 감독이 배우 김민희와 연인 사이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아내 A씨는 30년 동안 좋았던 추억이 너무 많다며 이혼할 수 없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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