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절차가 개선되고 심사 기간도 단축된다.
19일 서울시는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제도의 절차를 개선해 기존에 임차계약 후 심사하던 순서를 심사 후 임차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기존 절차 하에서는 요건을 불충족으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대출이 어려워져 계약이 무산되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전산심사를 도입해 청년들이 청년주거포털 홈페이지(사진)에서 바로 추천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청년들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기준과 신청자 정보를 하나씩 대조하고, 개인 이메일로 추천서를 일일이 보내 심사기간이 1주일이나 걸렸다. 전산심사가 도입되면 단계별 심사가 1~2일만 소요돼 결과를 신속히 받아볼 수 있다. 서비스 개선은 26일부터 시행된다.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은 만19세~만39세 청년들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하고자 계약을 맺을 때, 소득기준 등 자격에 해당할 경우 시가 융자신청 대상자로 선정해 추천서를 발급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대납해주는 사업이다. 2017년 2월부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운영해왔으며, 지금까지 선정인원은 353명, 대출추천금액은 약 45억원이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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