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항소심서 징역 8개월로 감형

법원 “피해자 처벌 의사 없는 등 종합적 고려” 양형 이유 밝혀

고위 공직자 및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지난 1월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위 공직자 및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2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박우종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행장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행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이 전 행장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불합격권에 속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해 은행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원래 합격했어야 하는데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의 이익을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이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고 규범적으로는 정당하지 않을지 모르나 은행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공채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합격권 점수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자들 2015년 10명, 2016년 19명, 2017년 8명을 포함 총 37명을 합격시켰다. 이 중 최종합격자는 31명으로 밝혀졌다. 수사 과정에서 이 전 행장이 인사 청탁 명부를 만들어 관리하며 합격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명부에는 이 전 행장뿐 아니라 간부들에게 들어온 인사 청탁이 포함돼 있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남모 전 국내부문장에 대해서는 “피고인 지위에 비춰볼 때 이 전 행장과 공모해 업무방해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홍모 전 인사부장에게 벌금 2,000만원, 다른 직원 3명에게는 벌금 5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허진기자 h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