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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횡령액 늘었지만...영장 재신청 어려울듯

警, 린사모 조사과정서 정황 포착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지난달 14일 밤 서울 중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가수 승리의 횡령 혐의를 보강 수사한 경찰이 횡령액을 기존 보다 높은 11억원으로 조정했지만 “증거 인멸 위험이 높아진 건 아니다”며 영장 재신청에 대해선 조심스런 태도를 취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총경 곽정기)는 승리(본명 이승현·사진)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버닝썬으로부터 횡령한 금액을 애초보다 높은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의 경찰 발표에 따르면 횡령 일당이 버닝썬으로부터 빼돌린 금액은 모두 18억원이다. 이 가운데 유 전 대표와 이씨의 몫은 모두 5억3,000만원으로 경찰은 파악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를 서면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펼친 결과 이들의 횡령액을 상향 조정했다. 앞서 경찰은 린사모가 버닝썬에서 5억7,000만여원을 빼돌렸다고 봤는데 추가 조사 과정에서 이씨와 유 전 대표가 가담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이다. 횡령액은 늘어났지만 영장 재신청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횡령액이 늘었지만 구속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다음주 초 이씨와 유 전 대표, 린사모, 전원산업의 이모 회장 등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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