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인·허가 등 14가지 직무 관련 부정청탁, 수수금지 금품 등의 수수, 외부강의 불성실신고 등이다. 또 초과 사례금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와 승진·채용 등에 얽힌 인사 청탁, 시험점수 및 서류·면접결과 조작 등도 신고 대상이다.
온라인에서는 중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받고, 오프라인에서는 구청 본관 4층 감사담당관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상담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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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내용은 조사를 거쳐 불법행위 의혹이 있으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하고 신고자에게는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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