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방문해 내과의사에게 제품을 설명하고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제공한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제품설명회에서 식음료를 제공하는 제약업계 관행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 영업사원 서모(38)씨, 한독약품 영업사원 위모(41)씨, 종근당 영업사원 최모(4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3명은 내과의사 윤모씨의 전남 순천 진료실에서 현금이나 현금성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2012년 1월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위씨는 2011년 1월 현금 50만원을, 최씨는 2011년 11월 현금 900만원을 준 혐의를 각각 받았다. 한국제약협회의 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거래규약에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에게 하루 10만원 이내로만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서씨와 위씨에게 벌금 100만원, 최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제품설명회 진행 후 식음료 제공에 갈음해 식사교환권 등을 제공했을 수 있다”며 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위씨와 최씨에 대해서도 제품설명회 후 식사대금을 결제했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병원엔 원장 포함, 의사가 9~10명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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