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맞춤형 핵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사업 내 자격’ 제도의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업 내 자격은 사업주가 관련 직종 근로자에 대해 일정한 자격 검정 기준에 따라 직업능력을 평가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내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고용보험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사업장별로 부여 자격을 선택해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공단이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81개 기업에서 177개 종목을 사업 내 자격으로 인정하고 있다. 공단 측은 “사업 내 자격을 인정받은 기업에서는 근로자 역량개발과 기업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는 제도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열린 ‘2018년 사업 내 자격검정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삼성중공업 등 총 6곳의 기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포상을 받았다. 우선지원대상 기업 부문 금상에는 가구 부자재와 전력기기 생산 전문 업체 새한이 선정됐다. 이 회사는 지난 2017년 5월 스크류 제조기술을 시작으로 지난해 8월에는 프레스 공정기술에 관한 사업 내 자격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새한 측은 사업 내 자격 도입 이후 해당 직종의 신입직원 이직률이 38% 줄었고 고객 불만도 최소 6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자격평가와 직무교육 체계가 연계됨으로써 직원들의 역량 개발에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를 봤다”며 “대외적으로도 자격제도 보유를 통해 기술력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직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조직 내에 노력한 만큼 대우받을 수 있다는 자부심과 신뢰가 생겼다는 게 새한 측의 설명이다.
김동만 공단 이사장은 “사업 내 자격 검정 사업은 핵심 기술인력 확보가 시급한 기업들이 숙련기술 상향평준화를 이루고 객관적인 평가로 관리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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