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천막을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철거하자 당원들이 그물막과 함께 광장에 누워 저항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전 5시 20분부터 천막 2동 등 불법 설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 중이다. 대한애국당은 24일 당명을 '우리공화당'으로 개정했다. /2019.6.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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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천막을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철거하자 당원들이 그물막과 함께 광장에 누워 저항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전 5시 20분부터 천막 2동 등 불법 설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 중이다. 대한애국당은 24일 당명을 '우리공화당'으로 개정했다. /2019.6.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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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서울시의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와 관련해 “누구도 법 이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
이 총리는 “광화문 광장에 기습설치 됐던 특정세력의 농성천막을 오늘 아침 서울시가 강제철거했다”며 “서울시는 그 천막을 불법시설물로 규정해 자진철거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당사자들은 서울시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총리는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법은 모두가 지켜야 한다”며 “그 점을 당사자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5시20분께 공무원 500 여명과 용역업체 400여 명을 투입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 농성 천막 2동과 그늘막 등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 즉 강제철거에 나섰다. 천막 설치 47일 만이다.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은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다. 정치적 목적의 농성은 조례가 규정한 광장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광화문광장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서울시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청서 내용이 조례에 규정된 광장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지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애국당은 지난달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서 숨진 이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기습적으로 천막을 세웠다. 이에 서울시는 이후 천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며 애국당 측에 지속적으로 계고장을 보냈다. /정영현·허진기자 yhchung@sedaily.com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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