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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동 전치 4주 골절상 방치' 어학원 교사 집행유예 확정

바닥서 엎드려 우는 아이 발로 차기도





5세 아동이 골절상을 입고 울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발로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어학원(키즈어학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키즈어학원 교사 김모(3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2월 당시 5살이던 피해 아동이 어학원 강당에서 뛰어놀다가 다른 아이와 부딪혀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었는데도 2시간 동안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바닥에 엎드려 우는 피해 아동의 등을 발로 두 번 차기도 했다. 피해 아동이 혼자 교실에 들어가 책상에 엎드려 우는 등 고통을 호소하는 중에도 그는 하원 때까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1·2심은 “피해 아동이 약 2시간 동안이나 고통 속에 방치돼 상당한 정서적 불안을 느꼈을 것이고, 이로 인해 정신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감독 책임을 소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원장 김모씨(58)에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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