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이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각종 분쟁의 해결사 역할을 할 분쟁조정센터의 설치를 촉구하는 발언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소속이자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곽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수영구 제2선거구·사진)은 28일 제2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곽 의원은 이 자리에서 법원과 중앙기관을 통한 분쟁조정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서울·인천·경기가 공정위의 권한을 넘겨받아 가맹·대리점 분쟁을 직접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의 의미를 해석하며 부산시도 공정위 업무의 이양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미 설치된 부산시의 분쟁조정위원회들(대부업·유통분쟁·상가건물임대차)의 저조하다 못해 참담한 실적을 지적하며 분쟁조정업무의 통합과 확대를 통해 제대로 된 ‘소상공인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의원은 “정보공개 대상 및 제도의 확대를 통해 정보 격차를 해소해 분쟁 주체 간 힘의 불균형을 사전에 바로잡고 분쟁조정센터의 실효성 제고와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시의 홍보 역량을 집중해 소상공인 누구나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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