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일반음식점 등이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를 할 때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의 면제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의 면제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관련 법률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유수면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예외적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반음식점과 활어 도·소매점에서 소규모로 바닷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경우에는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을 통해 허가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구체적인 허가면제 기준은 해당지역의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관할당국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부산해수청은 지난 2007년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의 면제기준 고시’를 제정해 시행해왔다.
하지만 기존 고시는 개인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바닷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데 사용하는 개별 관로의 지름이 100mm이하면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으나, 관로가 다수이면 지름을 합산해 계산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으로 인해 허가 면제 대상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부산해수청은 해당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면제 기준을 완화해 소상공인의 불편을 줄이는 한편, 종래에 허가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허가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내부 검토를 거쳐 사용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일반음식점과 활어 도·소매업자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불합리한 사안들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면제기준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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