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물 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A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를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업체는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를 장기간 인근 탄천에 무단으로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4일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를 벌여 이 업체가 무단 방류한 음폐수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며 “압수수색 이후 음폐수 배출시설을 봉인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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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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