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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주변 위험요인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행안부, 8월 31일까지 집중 신고기간 운영

대천해수욕장 모래사장에 돌출된 철근 제거 사례. /사진제공=보령시




집중호우로 도로 위에 쌓인 토사와 잡목 제거 사례. /사진제공=충청북도


#충남 보령시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최근 대천해수욕장을 갔다 모래사장에 철근이 돌출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보행자에게 위험하다고 판단해 온라인 안전신문고에 신고했고, 보령시청은 철근을 제거하고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했다.

#충북 괴산군에 거주하는 한 군민은 얼마전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에 토사와 잡목이 쌓인 것을 보고 사고발생을 우려해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 이에 충북도로관리사업소는 토사·잡목 제거와 도로를 정비하고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렸다.

행정안전부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 휴가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여름철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 대상은 물놀이장이나 야영장, 유원지 같은 피서지의 안전 위험요인이나 하천 범람, 옹벽·비탈면 붕괴, 침수 등 풍수해 위험 등이다.



이런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위험요인 내용과 위치, 촬영한 파일 등을 올리면 된다.

신고한 내용은 행안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처리하도록 통보한다. 처리 결과가 나오면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여름철 안전신고는 모두 16만건이 들어왔다. 이 가운데 물놀이나 무더위, 풍수해 등 여름철 안전위험요인과 관련한 신고는 약 1만2,000건으로 행안부는 집계했다.

신고유형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하천 범람·비탈면 붕괴 등 풍수해 관련이 6,914건(56.3%)으로 가장 많았고 무더위 관련 신고가 3,385건(27.6%), 물놀이 관련 1,743건(14.2%), 피서지 관련 230건(1.9%)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여름철은 물놀이나 풍수해 관련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며 “생활 주변에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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