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안에 따르면 택배기사의 지위 안정을 위해 3년 정도의 운송계약갱신청구권을 신설하고(지금은 관행상 1년) 택배회사·배송대행사의 안전관리 준수 의무가 강화된다.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택배차 공급을 제한하는 불이익을 준다. 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도 권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배송비를 낮추기 위해 저임금을 지급하며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는 업체들이 권장사항을 제대로 지킬지는 의문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근거를 담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가칭)’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김정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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