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페널티를 줘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프랑스 등에선 3번 이상 상임위에 결석하면 위원 자격이 박탈된다”며 “벨기에에서는 상습적으로 불출석하면 월급이 40%가 삭감되고 호주와 프랑스 등에선 일정 횟수 이상 본회의에 불출석하면 제명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7.5%가 찬성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은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80.8%가 찬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통감하고 법안을 제출해놓았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진지하게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1년 365일 일하는 ‘상시 국회체제’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상시국회를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며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매년 2월과 4월, 6월과 8월에 임시회를 소집하게 돼 있지만 이 규정이 얼마나 허망하게 지켜지지 않는지 우리 모두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매월 1일에 자동으로 국회를 열어야 한다. 국회운영 일정작성 기준을 변경해 의사일정을 논의하다 빈손 국회로 끝나는 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국회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나경원·오신환 두 원내대표에도 우리들의 임기 동안 국회 개회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신사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