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해고자 정리 역사 바로 세우기 총회’를 열고 지난 2002년 노조 총회에서 가결된 ‘해고자 문제 정리를 위한 합의서’ 청산 대상 결정 취소안을 투표에 부친다. 이 합의서는 불법 파업 혐의 등으로 해고된 조합원 10여명이 해고 무효소송을 진행하자 노사는 이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해고를 인정하는 안을 마련했으며 노조 찬반 투표에서 가결된 바 있다.
노조는 당시 노사가 합의하고 노조 총회를 통해 가결됐지만, 합의안 내용이 총회가 임박해 공개됐고 해고 당사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총회에 부친다는 입장이다. 이 안건이 이번 총회에서 가결되면 노조는 회사 법인분할(물적분할) 반대·무효 투쟁 과정에서 벌어진 조합원 해고와 징계에 대응하는 데 내부적 단결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은 이를 두고 “집행부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민주적 조합원 총회를 통해 내린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노조 역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산적한 현안을 외면하고 17년 전 해고자 문제에 연연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에 대해 노조 집행부는 “투쟁 과정에서 해고된 조합원을 노조가 지킨다는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며 “해고자 복직 등을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올 5월 열렸던 분할 주총 전후로 노조 파업에 상습 참여한 조합원 330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당시 관리자 또는 파업 미참여 조합원을 폭행한 조합원 3명은 해고 조처한 상태다.
/울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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