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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특위 공전에 김명수 '셀프 개혁안' 제시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 등 발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재발을 막고 사법부 개혁을 위해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법행정의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조로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의미다.

5일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대법원장 자문기구로서의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 등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총 10명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이 직접 의장을 맡고 법관 5명과 외부전문가 4명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또 판사의 보직인사를 다루는 ‘법관인사분과위원회’를 포함해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각종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법관인사분과위원회는 법관 5명으로 이뤄지며 1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나머지 4명은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각각 추천한 8명의 후보 중 대법원장이 2명씩을 택해 임명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이날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대법원규칙을 제정한 후 이르면 오는 9월께 자문기구를 공식적으로 출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법원장의 이 같은 행보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공전하면서 지난해부터 시작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법원 차원에서의 노력을 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자문기구에 대한 회의도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논평을 내고 “자문기구에 비법관 위원의 선출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장 성향의 법관들로 기구가 구성될 수 있다”며 “비법관 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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